1. 해상운임
해상운임(ocean freight)이란 선박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서 지불 또는 수취하는 보수로서 운임의 결정은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송시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요율표(tariff)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외선사(outsiders)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표정운임(表定運賃: tariff rate) 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화주가 정기선에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면 기본운임 외에 할증료(surcharge), 추가운임(additional charges) 및 기타요금도 내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화주는 선복예약(booking) 시 선사가 알려주는 운임이 기본운임을 말하는 것인지 부대비를 포함한 것인지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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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 기본운임(basic rate) + 부대요금(할증료+추가요금) |
정기선 해상운임(ocean freight)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ⅰ. 선불운임(freight prepaid) : CIF 또는 CFR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하는 경우로서 선사는 B/L발급 시 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ⅱ.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 : FOB 조건의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운임을 완불치 않으면 선사는 CY나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다.
② 부과방법(산정 기준)에 따른 분류
ⅰ.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
ⅱ. 최저운임(minimum rate) :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
ⅲ. 차별임(discrimination rate) 및 무차별운임(FAK : 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차별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무차별운임
ⅳ. 중량(weight)기준 운임 : 실제 중량(ton)을 기준으로 한 운임
Ⅴ. 용적(measurement)기준운임 : 실제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큰 경우, 용적(CBM)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운임
ⅵ. 운임톤(R/T: Revenue Ton) : 기본운임(basic rate)은 중량(weight) 또는 용적(measurement)단위로 책정되며 2가지 중 운임이 높은 쪽이 실제운임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실제 운임을 운임톤이라 한다.
ⅶ. 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정한 운임을 말하며, 화물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차별운임(FAK: Freight All
Kinds rate), 화물의 성질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등급운임(class rate), 화물의 품목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품목별운임(CBR: Commodity Box Rate)이 있다.
③ 선내 하역비 부담에 따른 분류
ⅰ. Berth Term(liner term)운임 : 선적 및 양하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운임
ⅱ. FIO(free in & out)운임 : 선적 및 양하 비용을 화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운임
ⅲ. FI(free in)운임 : 화주가 선적 비용을 부담하는 운임
ⅳ. FO(free out)운임 : 화주가 양하 비용을 부담하는 운임
④ 기타 정기선운임 동맹의 여러 가지 운임형태
ⅰ. 특별운임(special rate) : 해운동맹이 비동맹선사와의 경쟁을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Tariff 요율을 인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의 운임
ⅱ. 자유운임(open rate) : 광산물 등 대량화물의 수송에 있어 동맹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맹선사 스스로가 운임을 결정토록 하는 경우의 운임
ⅲ. 기간물량운임(time volume rate) : 선박회사 해운동맹이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다른 운임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으로서 대량 화주는 선사로부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ⅳ.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에 의한 운임 : 화주 또는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화주는 계약 기간 중 일정 수량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표정운임상의 일반운임 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증한다.
※ 독자운임 결정권
독자운임 결정권(IA: independent action)은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신고된 운임율(tariff)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전까지 FMC40에 신고해야 된다.
운임의 종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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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종류 |
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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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운임(Commodity Rate) |
운임 요율표에 유형별로 명시된 품목에 적용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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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운임(Class Rate) |
운임 요율표에 화물을 종류, 성질, 형태별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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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운임(Special Rate) |
운임 요율표에 일반운임과는 별도로 특정목적을 위해 설정한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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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운임(Minimum Rate) |
극소량 화물에 대하여 운임이 일정액 이하로 산출될 때 톤수에 관계없이 징수되는 최소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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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운임(Ad Valorem Rate) |
운송시 특별한 관리와 주의를 요하는 고가품에 대하여 송장 가격에 일정률의 운임을 부과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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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운임(Open Rate) |
운임동맹에서 화물운임을 해운동맹에서 결정한 운임요율표에 의하지 않고 가맹선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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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운임(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산정 방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용적에 관계없이 컨테이너 당 정한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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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운임(F.A.K Rate) |
화물의 종류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중량과 용적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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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임(Through Rate) |
1개 이상의 운송기관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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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운임(Local Rate) |
선박회사가 단일운송업자로서 직접 서비스하는 지역 또는 동등지역에 적용 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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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P운임(O.C.P Rate) |
북미 태평양연안에서 항공기, 철도, 트럭 등에 환적되는 내륙지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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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물량운임(Time/Volume Rate) |
일정기간 제공한 물량에 따라 차등제로 적용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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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운임(Independent Action Rate) |
운임 동맹 내에 선박회사가 동맹의 일반운임 대신 특별한 이유로 적용하는 운임 |
정기선 부대 운임
부대 운임은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인력도 갈수록 전문화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할증료(surcharge) 및 추가운임(additional charge)이다.
①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THC는 수출화물의 CY 입고시점부터 선측까지, 그리고 수입화물의 본선선측에서 CY게이트 통과시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화물처리비용을 말한다.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90년에 FEFC가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거의 대부분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 국가, 유럽지역에서는THC라는 명칭으로, 일본은 아시아 항로에 CHC(container handling charge)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DDC(도착지화물인도비용: destination delivery charge)라고 하여 THC에 내륙운송비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다.
② CFS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LCL cargo)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한다. 따라서 FCL화물에 CFS charge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③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는 선사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B/L)을 발급해 줄 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 (D/O)를 발급해중 때 징수하는 비용이다. 이는 THC의 신설취지와 유사하게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해상운임과는 달리 선사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소산물이라고 여겨진다.
④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도착항의 항만사장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게 되어 선박의 가동율이 저하되어 선박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 이를 화주에 전가하는 요금이다.
⑤ 유류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배럴당 U$25를 기준으로 운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가가 1배럴당 U$40로 올랐을 경우부과 된다.
⑥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 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의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해상운임은 국내무역업체에게도 U$로 징수하고 있는데, 가령 U$1``〓`1,200일 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U$1``〓`1,000밖에 되지 않는다면 선사는 그 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를 보전해달라는 취지의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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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CAF나 마이너스 BAF는 없나?
- 환율이 오르거나, 벙커유 가격이 떨어지면 선사의 수익이 오르게 되지만 실제로 선사들이 - CAF / -BAF를 적 용하는 경우는 없다. |
⑦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Charge)
수출화물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화주들의 선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용선료, 기기확보 비용의 성수기 상승분을 보전받기 위해 대부분 원양항로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이다.
⑧ 지체료 (Detention Charge)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 받았을 경우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기 선사들은 보통 4일~10일 기간의 Free Time을 설정해두고 그 이상을 경과하면 하루당 U$10 정도의 지체료를 징수하고 있다.
○ Detention Charge 요율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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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Type |
route |
Free Time(unit: day) |
route |
40′ Ra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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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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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eding days |
out |
inbound |
Exceedingdays |
out |
inbound |
out |
inbou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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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
Free Time |
10 |
6 |
1~4일5일 |
U$3U$6 |
₩2,500₩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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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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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fer |
Free Time |
10 |
6 |
1~4일5일 |
U$12U$24 |
₩10,000₩20,000 |
|
₩15,00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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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
Free Time |
10 |
6 |
1~4일5일 |
U$3U$6 |
₩10,000₩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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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30,000 |
○ 정기선 운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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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구조 |
개 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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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Basic Rate) |
운임 요율표에 명기된 품목별 운임운임톤에 기본운임율을 곱하여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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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료(Surcharge) |
유류할증료(BAF: BunkerAdjustment Factor) |
유가인상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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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할증료(CAF: CurrencyAdjustment Factor) |
화폐가치 변화에 의한 손실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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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
항구에서 선박폭주로 대기시산이 장기화될 경우 부과하는 할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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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할증료(Suez Surcharge) |
수에즈운하 봉쇄시 희망봉 회항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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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운항할증료(Special Operating Service Charge)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과하는 할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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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운임(AdditionalCharge) |
외항추가운임(Out Port Arbitrary) |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Base Port)이외의 지역행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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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추가운임(Operational Charge) |
선적시 양하항을 복수로 선정하여 최초항 도착전 양하항을 지정할 경우 적부상의 문제 등을 감안,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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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변경료(Diversion Charge) |
선적시 지정했던 항구를 선적한 후 변경시 추가로 부과하는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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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할증료(Transhipment Charge) |
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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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중량할증료(Heavy Lift Charge) |
단위당 중량이 초과하여 특별한 장비 사용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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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척할증료(Long Length Charge) |
단위당 길이가 길어 특별한 장비 사용시 발생하는 추가비용보전을 위해 부과되는 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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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할증료(War Risk Premium) |
전쟁위험지역이나 전쟁지역에서 적양하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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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Others) |
CFS Charge |
LCL화물의 CFS내 작업에 소요되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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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rage Charge(체선료) |
무료장치기간(Free Time)이내에 화물을 CY에서 반출하지않을 경우 부과하는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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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 Charge(지체료) |
무료기간 내 반출해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박 회사의 컨테이너 야드에 반송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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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Storage(경과보관료) |
컨테이너를 Free Time을 초과하여 CY에 장치하는 경우 부두운영업자가 선사에게 부과. 화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선사가 화주에 부과하는 Demurrage Charge의 근거가 됨 | |
부정기선의 운임
(1) 부정기선 운임의 의의
부정기선 운임은 해운 시황에 따라 등락을 하기 때문에 정기선 운임과 달리 안정되지 않고, 선적되는 화물의 톤(중량 혹은 용적)당 얼마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중량화물의 운임 산정을 위한 톤수의 경우 국제적으로 세 가지기준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① L/T(long ton, gross ton)는 2,240lbs`〓`1,016.05kg(영국),
② M/T (metricton, kilo ton)는 2,204lbs`〓`1,000kg(프랑스),
③ S/T(short ton, net ton)는`〓`2,000lbs〓`907.18kg(미국)다.
부정기선 운임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교역량,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정치적 변수,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시적 수요증감에 따른 선복 과부족에 따라 결정된다.
상술하면, 부정기선 운임의 운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쟁 등으로 인한 대량 화물 운송 불가피성 및 우회항로에 대한 선복부족, 시기적으로 대량물자의 출하 및 종결, 대농산국의 풍작 또는 흉작, 기상이변, 특히 한파로 인한 난방용 석탄 등의 긴급수송, 어느 국가의 경제발전 생산계획에 의한 원료, 제품의 수송, 외환 또는 관세 문제로 인한 무역거래의 증감, 시황의 변동 및 세계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위축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2)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
부정기선 운임은 운송 시기·기간에 따라 Spot rate, 선물운임, 장기계약운임 등이 있고, 부과기준에 따라 톤당 운임 및 부적운임, 선복운임 및 일대용선운임이 있다.
① Long Term Contract Freight(장기운송계약운임) : 원료 및 제품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장기운송계약 체결시의 운임을 말하며‘몇 년간 몇 항차’또는 ‘몇 년간 몇 만톤’으로 계약하게 된다.
② Dead Freight(부적운임) :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Charterer)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톤당 운임(freight per ton)으로 계약한다.
③ Lump sum Freight(선복운임) : 화물의 개수, 중량 혹은 용적과 관계없이 일 항해(trip or voyage) 혹은 선복(space)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다.
④ Daily charter rate(일대용선운임) : 본선이 계약 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 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 완료할 때 까지 1일(24시간) 계산하는 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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