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수입요건, 신고 시 제출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 수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그러나 세관직원이 수입신고서와 제출 서류만으로는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 된 물품이외의 물품의 은닉 여부와 수입신고 사항
과 현품의 일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물품검사라 합니다.
- 이러한 물품검사대상의 지정 및 물품검사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물품검사대상
- 물품검사 대상은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의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며, 전산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선별검사(C/S)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전산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외에 통관심사과정에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물품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하게 됩니다.
- 한편, 수입물품의 전산선별과정에서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이나 수출용 원자재등의 경우에는 업체의 생산 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물품검사장소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소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 검사장소는 물품 및 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선박 내 : 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물품으로서 곡물, 원유, 광물 등 선상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
사가 가능합니다.
- 부두 내 검사장소 : 출항전. 입항전신고한 컨테이너 물품으로서 부두직통관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의 검사 장소입니다.
- 입항지 보세창고 : 출항전. 입항전 신고물품중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의 검사장소입니다.
- 일반 보세창고 : 당해 수입물품을 장치할 또는 장치된 물품의 검사장소입니다.
- 보세구역 외 장치: 수입 물품이 거대중량 기타 사유로 보세장고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 물품 검사절차
-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면 신고물품에 대하여 전산으로 검사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선별하고 전산에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
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출항 전. 입항 전 신고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자신이 물품의 수입신고 사실 및 검사대상 여부를 당해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하
여 검사로 지정된 물품은 검사장소로 반입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일단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이 검사장소로 반입되면 세관에서는 검사계획에 따라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
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재포장을 위한 작업 인부의 배치 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요구하고 검사준비가 완료되면 검사를 실시합니다.
- 세관의 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을 정정하거나 통관허용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 이때,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상하차비, 인건비 등 검사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