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rade

수출통관

Cutaway 2012. 3. 27. 13:08

1. 수출통관이란?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및 인터넷을 통한 수출통관 절차로서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기간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릅니다.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 합니다.

 

2. 수출통관 절차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 합니다.

 

3. 수출통관 흐름도

 

4. 반송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단순반송물품)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수입신고 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 수입신고 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기타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 요건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 지연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박람회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반송신고는 수출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수출신고 안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소유자(화주 또는 완제품 공급자)나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공인자격인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 전자

   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통관 EDI 시스템 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됩니다.

 - 전송한 수출신고내용에 대하여 전산으로 오류사항을 통보 받거나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당초의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수출신고가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관세청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하며, 통관시스템에 기록된 내용과 종이신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에 필요한 PC등 전송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영세무역업체를 위하여 무역협회 본부및 11개 지부와 전국5개 주요세관에 전송설비를 갖추어 소규모업체가 저렴한 비용 (수출신고건당 전송료 약 2,500원) 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98. 6. 1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신고서 양식에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후 수리 세가지가 있습니다.

 

 a. 수출신고서의 작성 및 수리

  ⓐ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 됩니다.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 (서류제출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 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수출신고 수리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다만, 수출승인기관과 전산망이 연계된 품목은 제외한다.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 통관된 물품의 수출.

 -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

   상으로 통보된 물품

 

 b. 즉시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c. 검사 후 수리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6. 수출신고서 작성

 a. 일반사항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수출)신고시는 수출신고서를 사용한다.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및반송절차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송)하는 물품의 신고시에도 동일하다)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한다

    품목번호 또는 품목별로 별도의『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일『란』안에는 모델·규격별로 "모델·규격,성분, 상표명, 수량, 단가, 금액"을 최대 50행까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델·규격이 최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다수의 품목으로 신고서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을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을지"라 표시한다.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

    이 없는 것으로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통계

    상 별 의미가 없는 품목은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원·부자재와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주요 부품(A/S 목적 등) 및 해외 현지조립 방식(Knock Down방식) 수출 물품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

    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비환급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모델·규격 구분없이 일괄하여 기재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

    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

    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

    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

    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제2란부터 당해물품의 HS세번별로 각각의 품명·   규격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원산지, 세번,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을 각 해당란에 기

    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에 의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결제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운임·보험료 등을 수출자(제조자)가 구분하여야 하며 관세사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신고하

    여야 한다.

 

수출신고서 용도별 구분

 - 수출신고서(보관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출신고서

 - 수출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수출신고서의 형식

 -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형태의 서식을 사용. 수출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

   는 고정적임 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수출신고서 출력시 출력내용이 첫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여 출력하되, 신고서의 제출번호, ①과 ⑤~⑧ 항목은 매 페이지별

  로 동일한 위치에 반복하여 출력한다.

 

 b. 품명 규격 기재사항

 용어의 정의

 - "품명·규격"이라 함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출신고서상의 5개 항목을 총칭하여 말한다.

 - "품명"이라 함은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상에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

    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말한다.

 -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말한다.

 - "상표명"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을 말한다.

 - "모델"이라 함은 생산방식·방법·타입 등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규격"이라 함은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으로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환급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성분"이라 함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환급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품명·규격의 표기 원칙

 품명·규격의 표기는 선량한 신고인의 의무로서 다음사항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HS10단위)에 필요한 사항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사항

 -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품명·규격의 표기는 수출신고서상의 양식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 품명 또는 상표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 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한다.

    품명·규격을 기재함에 있어 원·부자재의 단위실량(Raw Material)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 항목에 이를 기재하되,

    그 앞에 이라고 표기한 후 기재한다.

 

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신고인은 송품장 등에 기재한 품명·규격이 이 요령에서 정하는 표기원칙과 다르게 작성된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수출신고서에 표

기하여야 한다.

관세사 등은 통관을 의뢰하는 수출업자에게 수출요건 확인서류, 송품장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명·규격을 작성하도록 전문지

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약어설명

구 분

약 어

설 명

TYPE

A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N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AN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SIZE

999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 건

M

필수 기재 항목

C

선택 기재 항목

X

기재 불필요 항목

서류 / EDI

서류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EDI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공통

서류 및 EDI 공통 사용 항목

 

7.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 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하며, House B/L 일 경우 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합니다. 이때 자체 전산 시스템이 없는 포워더일 경우 입력대행사무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자신이 작성한 Master B/L과 포워더가 작성한 House B/L을 취합하여 출항익일까지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하목록이란?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입니다. 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하며 적하목록을 틀리게 작성한 경우에는 적하목록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적하목록의 제출방법(관세법 제45조)

  선사나 항공사는 자신이 발행한 선하증권(MASTER B/L)자료를 입력합니다. 포워더는 선사,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기초로 자신이 발행한

   USE B/L 자료를 입력합니다.

- MASTER B/L(M-B/L)이란 선사나 항공사가 자신이 운송하기로 한 화물에 대하여 포워더 화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입니다.

  포워더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수출입화물운송등의 알선(주선)을 업으로하는 화물운송 주선업자를 말합니다. 포워더는 선사. 항공사에 화물운송주선을 하

  고M-B/L을 발급 받습니다. 포워더는 일반인을 상대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화주에게 HOUSE B/L (H-B/L)을 발행합니다.

- 선사 항공사가 입력한 M-B/L 자료와 포워더가 입력한 H-B/L 자료는 컴퓨터에서 취합이 되며, 취합이완료된 자료(이를 적하목록이라 합니다.)는 세관에

  전달 됩니다. M-B/L과 H-B/L을 취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 :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이라 합니다. 적하목록은 선사,

  사, 포워더가 각각 작성 하지만, 제출책임자는 선사와 항공사입니다.

  목록이 잘못 작성된 경우 기재사항을 수정(또는 정정)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전에 선사에서 작성한 적하목록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에는 전산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나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한 후에는 수정(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B/L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여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미국행 화물 및 미국 경유 화물은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벌크화물

 - 중국 및 일본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

 - 환적화물, 공 컨테이너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1조(선상 수출신고) 해당물품

 - 기타 적재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항공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적재관리를 위하여 수출화물 EDI 시스템과 수출통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수출물품의 적재사실이 확인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수출수리후 연장승인 없이 적재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적재에 의한 수출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이내에 미적재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있습니다.

 

9. 적재(출항)이후 신고가능물품

일반적인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하여야 하나, 수출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세가지 경우에는 적재후에 수출신고 할 수 있습니다.

 

a. 적재(출항)이후수출신고가능물품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해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산물 또는 광산물이나 물품의 신선도, 자동차운반 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등 유지등 선상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적재한 상태에서 수출신고 할 수 있습니다.

 

b.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어패류를 외국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후 대금 결재전까지 선박의 출항허가를받은 세관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예: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됩니다.

 

c. 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 대금결재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서류 (예:Cargo Receipt, B/L, Final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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