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환급이란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 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으로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등 정책목적상 환급금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지급제한물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공제비율만큼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의 절차는 업체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EDI로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건은 전자서류만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건은 3일내에 환급신청서등을 제출하면 세관에서 전자서류와 제출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환급금을 결정, 한국은행과 지급은행에 이체 및 지급 의뢰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에 입금시켜 드립니다.
개별환급제도에는 수출품 생산자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중간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 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제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와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중명하는 분할증명제도가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관세환급의 요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라 함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해당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힌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생산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 금형, 포토마스크등과 연료, 기름등 에너지 요소는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출용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었던 당해 원재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도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즉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에도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등의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이면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도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하여 수입되고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유환수입물품은 물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되는 무환수입물품까지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환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등을 적용받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중간원재료를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1년의 범위안에서 국내거래기간을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이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이 수출신고수리일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선수입후수출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적용품목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분할납부를 받은 물품과 수입후 사용하다가 수출한 물품 및 공매물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은 그 용도가 특정게시되어 있는 경우 특게된 용도의 조건을 해제하고 차액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조건이 없거나 "내수용에 한함"등으로 그 용도가 특게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유상수출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을 말하며, 이의 유형으로는
- 신용장에 의한 수출
- D/A, D/P방식에 의한 유상수출
- 수출전에 미리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무역 연계무역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유상수출물품이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수출물품이 선적된 것이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은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되어 그 대가가 외국
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예치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 (법인을 포함) 에게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및 근로자용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게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이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외화공사에는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 주한미군 또는 주한외교기관등이 시행하는 공사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공사
<관세법 제88조(외교관면세) 및 SOFA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 동차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
가 수입에 갈음하여 국산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외화로 구입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한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것에 한한다)의 판매중 대
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을경우를 포함)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
한다)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다만, 당해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보세구역에의 물품공급은
-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 보세판매장에의 물품공급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반입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수출행위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원양어업 발전법>제 6조 제1항, 제 17조 제 1항 및 제 3항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
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수산 식품 부 장관 또는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북한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도 남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서에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정한 서류,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정액 환급신청건에 대한 제출서류에는 소요량계산서 및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출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고시 제2-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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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유 형 |
환급신청인 |
수출사실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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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 |
-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수출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하는 경우 포함) * 제조자- 수출물품 제조자 (임가공방식에 의한위탁생산 포함)-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수출자에게 수출위탁한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완제품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 출 완제품을 공급하여 수출된 경 우에는 완제품 공급자 |
- 수출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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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 제2조제1 항제1호에 의하 여 박람회, 전 시회 등에 출품 한 무상 수출 |
- 제1호와 동일 |
- 수출신고필증-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장이 확인한 출품 확인서-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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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 제2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외투자, 건설, 용역 등에 재공 되는 무상수출 |
- 제1호와 동일 |
- 수출신고필증-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의 2호 아목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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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칙 제2조제1 항제3호에 의한 대체수출 |
- 제1호와 동일 |
- 대체품 수출신고필증- 대체수출과 관련된 당초 수출물품의 수출 신고 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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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칙 제2조제1 항제4호에 의한 견본수출 |
- 제1호와 동일 |
- 수출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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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칙 제2조제1항 제5호에의한 무상 수출인 경우 |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 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 입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 는 당해원재료중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
- 수출신고필증-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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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칙 제2조제1 항제5의2호에 의한 무상수출인 경우 |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 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
- 수출신고필증-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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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칙 제2조제1 항제6호에 의한 무상수출인 경우 |
-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 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
-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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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규칙 제2조제2 항제1호에 의한 주한미군에 대 한 판매물품 |
- 납품완료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 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 공급자 |
-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수출조합장이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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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규칙 제2조제2 항제2호에 의 한 주한외국기 관에 대한 공사 |
-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자 |
-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수출조합장이 확인 한 공사완료증명서-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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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칙 제2조제2 항 제3호에서 규한 국산승용 차의 판매 |
- 면세추천서상 판매자 |
-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한미군사령부통관장 교가 확인한 면세추천서 및 외화입금 증명서(별지 제2-2호서식)- 자동차검사증 또는 등록사실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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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규칙 제2조제2 항제4호에 의한 외화판매의경우 |
- 납품(공사)완료증명서상 판매 (공사)자 |
- 납품(공사)완료증명서(주무부장관 또는 수 출조합장이 확인한 서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5에 규정 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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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칙 제2조제2 항제5호에 의한 낙찰물품에 대한 판매 |
- 물품인도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
- 주무부처의장이 확인한 물품인도증명서- 관세감면 요건서류등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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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4조제3호 에 의한 보세구 역(종합보세구 역포함)·관세자 유지역 반입 및 자유무역지역입 주기업체에 대 한 공급 |
- 물품반입확인서상 공급자 또는 제 조자 |
- 세관장이 확인한 물품반입확인서 (별지제2-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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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규칙 제2조제4 항에 의한 선 (기)용품및 원 양어업용 물품 |
- 수출신고필증상 또는 물품적재확인 서상의 - 수출자(공급자) 또는 제조자 |
-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품 적재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
*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 원재료납세증 명서,
수입신고필증등의 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합니다.
3. 관세환급 방법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방법과 정액환급방법이 있습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정액환급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출한 때에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환급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간편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상반된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며,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환급액과 원재료 납부세액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액환급을 확대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환급제도의 필연적인 운용방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a. 의의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간이 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번부호(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없이 책정·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산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원 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환급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b. 간이정액환급율의 책정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 HS10단위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개별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금년도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납부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출금액(FOB 10,000원)당 환급액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c. 적용대상 업체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출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이하인 업체에 한정됩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중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을 달리하는 업종별 구분기준은 이 령 별표1과 같습니다.
다만 법의 별표 및 이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이를 중소기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d.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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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대상자인 중소기업자에 해당여부의 확인은 환급신청일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급기관장이 확인하고 있으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기관장이 중소기업자의 여부에 의심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용종업원수 : 세무서장이 확인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표준율 코드가명기된 것)..3개월 이내의 것 (확인신청일 속하는 달 포함)
자산총액 : 당해업체의 대표자가 확인한 대차대조표..최근회계연도의것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 6억원 이하 업체의 확인은 관세청 에서 운영중인 환급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총 환급실적이라 함은 환급실적 뿐만 아니라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도 포함되며, 이 경우 환급액이나 양도세액 산출방법은 개별환급방법이나, 정액환급방법 모두 포함됩니다
e. 적용제외물품
적용대상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신청일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일 경우는 물품의 실제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 수출물품으로서 HS10단위만 동일하면 품명,규격이 달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f. 적용제외물품
간이정액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요건에 해당되는 수출업체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개별환급방법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 환급액이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 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장에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수출업체는 정액율표상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고 품목별 선별 비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려면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환급기관장에게 적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생산공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또는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간이정액으로 환급신청시 개별환급액으로 신청할때 보다 환급액이 너무 과소 계상되기 때문에 간이정액율표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g. 환급액 산출방법
환급신청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FOB₩(원),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특수신용장상의 물품금액10,000원당 책정한 간이정액환급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출 신고필증상의 FOB₩(원)
--------------------------------------------------- x 간이 정액 환급율
10,000
다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물품대금과 양도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공식에 의거 물품대금을 산출한 뒤 간이정액환급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합니다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등의 거래금액
물품대금 = ---------------------------------------------------------------------
[ 1 + (적용할간이정액) / 10,000 ]
h. 개별환급제도의 의의
환급금의 산출방법 중 개별환급제도란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 별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정액환급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 개별환급 적용대상
개별환급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이 전체 환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액환급율표간의 적용 우선순위는
* 연산품 정액환급율표
* 간이정액환급율표
순으로 적용됩니다만 연산품정액환급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j. 개별환급제도의 의의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57조(상계관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
제한비율 = 탄력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 기본세율에 의한 관세액
k. 부산물 공제제도
수수출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손모율로 인정된 부분에서 부산물이 발생함에도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 전부를 환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동 부산물 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관세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합니다. 이를 부산물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중 환급금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공제비율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D
부산물공제비율 = -----------------------------------------------------
A x C / B + D
다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물품대금과 양도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공식에 의거 물품대금을 산출한 뒤 간이정액환급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합니다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등의 거래금액
물품대금 = ----------------------------------------------------------------------------
[ 1 + (적용할간이정액) / 10,000 ]
*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소요된 총 원재료의 가격
*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
*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위의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음)
4. 관세환급 절차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의 성격상 김해세관, 김포세관, 서울국제우편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고성세관에서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업체의 본사 또는 제조장간 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할세관에 전용계좌번호를 서류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환급금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계좌변경통보를 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a. 신청서 작성
환급업체(관세사)는 환급대상 수출신고필증 중 동일한 HS 품목으로 같은 달에 수출된 수출건을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율표고시단위(매년단위로 고시함)별로 수출월 구분없이 동일한 HS품목이면 동시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출건에 사용된 수입(매입)물품의 소요량을 계산근거로 하여 환급신청서 및 제증명서를 환급처리용 S/W에 입력하며, S/W가 준비되지 않은 중소업체의 경우 관세사에 환급대행을 의뢰하거나 전국 주요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입력시설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b. 전자문서 전송/수신
입력이 완료되면 EDI 전자문서로 변환 후 KTNET을 거쳐 관세청에 전송하게 되며 업체의 문서작성·전송은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c. 신청서 오류검증
환급시스템은 수신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문서 작성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각 신청서의 기본적인 입력사항(통관고유번호, 환급구분,계좌번호, 수출.입 사실 등)을 검증합니다. 이때 전자문서 규칙에 어긋나거나 기본적인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내용 및 오류항목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오류통보 하며 이를 접수오류 (Gateway 오류)라 하며 이때는 접수번호가 통보되지 아니합니다. 오류통보를 수신한 업체는 오류내역을 정정하여 원래의 제출번호로 재전송합니다. 오류통보를 접수하면 해당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 원래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재전송하며, 이때 전체 또는 오류발생부분에 대한 전자문서를 재전송합니다.
d. 접수번호 부여 및 전산심사
환급시스템은 수신문서의 기본사항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세관 심사자 배부기준에 의거 자동으로 심사당당자를 지정합니다. 접수된 신청건은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수행되며 전산심사는 (갑),(을),(병),(정)등 신청서 내역별 논리적 연관관계 및 각 신청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합니다.
e. 접수통보 또는 전산심사오류 통보
전산심사 결과 오류가 없는 건은 접수번호 및 담당자를 해당업체에 통보(접수통보) 하며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항목 및 오류위치 그리고 접수번호, 담당자 등의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오류통보) 합니다. 업체는 오류통보 수신 후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재전송하고, 오류로 통보 받았으나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오류통보시 기재된 세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오류건에 대한 재전송시 오류내용을 수정한 후 문서전체를 다시 전송해도 되고 오류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재전송도 가능합니다
f. 접수통보 후 3일이내 서류제출
환급신청건중 서류제출대상 건의 경우에는 접수통보를 받은 환급업체(관세사)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접수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오류 조치하고 환급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g. 제출서류에 의한 전산자료 확인
세관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기 접수된 업무처리화면의 신청내용을 대조하고 확인건에 대한 사항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한 후 결재처리 합니다.
h. 환급결정 및 지급결재
신청건에 대한 담당 또는 주무 결재 후 세관 관리자(과장)에 의해 지급 결재되어 환급결정 절차가 완료됨. 그러나 환급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체납건이 있을 때에는 먼저 체납충당절차에 의해 체납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결재 됩니다.
I. 환급금지급 결정통지 또는 완료통보
관리자 결재 후 해당 업체에는 환급금지급 결정통지가 전송되고 사후 일괄납부업체인 경우 환급금은 지급보류(지급보류액 만큼 담보잔액에 가산됨)되며 환급금 지급보류 내용이 통지됩니다.
j. 환급금 이체의뢰/환급금 지급의뢰
관리자가 결재를 하면 한국은행에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시킬 것을 전자문서로 요구합니다.
k. 환급금 이체 및 지급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이체 및 지급 요구한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입금결과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5. 납부세액 증명방법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지 않고 수입원재료상태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가공한 상태로 국내의 타회사에게 수출용원재료로 양도한 경우 이를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라 합니다.
실질적인 수출액은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부가가치가 커지는 것이므로 외화가득율 제고를 위하여 제조·가공을 거치는 국내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가공을 거치는 단계마다 1년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거치는 단계가 많을수록 수출이행기간은 길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현 가능한 다단계 국내거래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의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이내 에 수출이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자재로 제조된 물품이라야 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에는 제조물품을 수출품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였다는 국내 거래 인정서류와 소요량증명서류 및 납부세액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양도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류와 납부세액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내거래는 계약의 성립후에 물품공급과 대금의 지급으로 완료되는 바, 제조·가공을 거친 국내거래 의 경우의 국내거래인정서류는 성질상 원자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및 인도조건이 국내 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되는 경우의 수출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그리고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에 한정되며, 물품공급과 대금지급 사실은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내국신용장의 경우) 또는 양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은 정액환급율표 적용시에는 정액환급율표의 적용기준일이 되고, 개별 환급방법에 의한 양도세액 산출시에는 수출이행 기간의 계산기준일이 되는 바, 국내거래일은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이 됩니다. 만약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 실제 물품을 거래한 날이 다르면 실제거래일이 국내거래일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여백에 실 거래일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국내공급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 산출방법은 환급액 산출방법과 동일합니다. 국내공급물품의 제조업체가 간이정액대상업체이고 공급물품이 정액환급율표 (간이정액 및 연산품정액)에 게기된 물품이면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양도세액을 산출합니다.
한편, 2002.1.1부터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을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b.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원상태국내거래는 수출물품의 외화가득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등 각종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증명서는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액의 산출은 수입신고필증 상의 단위당 납부세액 (납부세액/수입 수량)에 공급수량을 곱 하여 산출합니다. 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로는 국내거래인정서류와 수입신고필증(수입분증 포함) 및 신청서입니다. 국내거래증명서류에는 다음 중 하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 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된 내국신용장
*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구매확인서
*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
*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양도승인서, 물품배정서 또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c.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를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와 비교하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는 수입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이용됨에 비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는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기납증)을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됨이 다르고, 또한 수입분증은 수출이행기간의 계산기준일이 당초 수입신고수리일임에 비하여 기납분증은 당해물품의 매입일(양도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면 되는 것이 다릅니다. 기납분증도 수입분증과 같이 원상태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납증상의양도세액 / 기납증상의양도물량 × 공급수량
국내거래인정서류와 기납증(기납분증 포함)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중 하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 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된 내국신용장
*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구매확인서
*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양도승인서
*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
평균세액증명제도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와 같이 국내 거래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해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함으로써 개별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산출에 있어서 규격확인때문에 구비서류와 환급절차가 복잡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 단추 HS 96062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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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은 내수용원재료가 아닌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이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세액증명제도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각각의 세액증명서류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면장분할증명서 및 기초원재료 납세증명분할증명서)를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HS10단위별로 통합한 것이므로 통합 후에 환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통합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필증 상 기재된 품명의 HS10단위가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소요량이 규격에 따라 상이한 물품, HS10단위별로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평세증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에 평균세액증명서를 매월별로 지난 달의 수입 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 단위별로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평균세액증명서는 당해 수출업체에서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 재료의 기납증을 매월별로 통합한 것이므로 동 증명서 발급지정 업체에서는 평균세액증명서 이외의 납부세액증명서류에 의해서는 환급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출용으로 수입(국내 구입분 포함)한 원재료 전량을 평세증으로 발급받아 사용된 경우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단위당 평균세액이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수입분에 대한 평균세액 증명서에 의한 단위당 평균세액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납부세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많을 경우에는 평균세액에 의한 단위당 평균세액만큼만을 인정합니다.
수출이행기간의 계산에 있어 평균세액 증명서을 발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 수리일을 매월 1일로 간주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세액 증명서 발급업체의 환급기관은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환급기관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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